오잉또잉 2022.12.21 13:25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기준이 모호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습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일이 적혀져있지 않았고 다른 직원/알바들의 급여일은 10일이라고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급여일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일이 되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물어봤더니 수습 때는 입사일 기준 30일 경과 후 급여가 입금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ex. 20일 입사 -> 그 다음 달 20일에  입금) (카톡으로 연락하여 기록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전달받은 급여일로부터 2~3일씩 지연되어 입금되었는데

 

3개월이 끝나고 정직원으로 변환되었고 급여가 소폭 인상되었지만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급여가 어느정도 되는지만 이야기하고 급여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10일이 월급일인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9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아 급여 입금 확인 요청을 했더니 깜빡했다며 급하게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날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연락을 했을 때 19일 당일에 19일이 월급날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연락하여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19일로부터 2~3일 지나서 확인요청을 해야 입금이 되어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은 20일이 급여일이라 치더라도

1) 정직원 변환 후 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알바들의 급여일 기준인 10일으로 임금체불일을 계산해야 하는건지

2) 아니면 당일 되서야 뒤늦게 알려 준 19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60일 이상 입금이 밀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데 , 19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약간 모자라서 대상이 안되는 것 같아 기준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일에 대한 내용이 없는 근로계약서도 위반,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도 위반, 정직원 전환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사유로 부당채용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할 수 없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무직 정규직인데 월급을 늦게 주는 것에 대해 '월급유예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특수고용직이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유예를 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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