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부터 2018년 3월까지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현재는 퇴사하여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근무를 하는 기간동안 수령해서는 안되는 수당을 수령했다고 하여,

22년기준으로 5년치에 해당하는 수당을 환수조치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부금액을 환수(물론 몇백만원수준)하지만,

저보다 뒤에 일한 사람들은 근무기간내내 받았던 수당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포함한 동료들은 해당 수당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일절 없으며,

근무시작부터 급여에 포함되어 나온 금액을 환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관련 공문들을 찾아보면, 총무과를 비롯하여 상위기관에서 해당 수당을 주라고 공문이 내려온 상황으로,

해당 공문을 기준으로 자기들끼리 주라고 해서 해서 줘놓고선 현재와서 지급 법적근거가 없다며 환수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환수조치 공문을 곧 보낼거라고 금일 유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사례를 찾아봤을 때는 건강보험금 과다 지급관련하여 권익위에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건보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은 처분의 근거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건보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대항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점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전부 본인에게 포함됩니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을 요청한적이 없으며, 환수원인은 해당청에 있으며, 처리절차등 법령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 신청 등 대항할수 있는 구제 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권익위 상담신청/행정심판도 고려중인데, 불리한 상황일까요? 

그리고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당을 환수 하면, 과거 진행했던 연말정산 계산도 달라지게 될것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할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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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이셨다면 공무원 관련 법령 등의 적용을 받으나 해당 법령등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판례에서는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계산의 착오로 인한 임금 초과 지급+상계권 행사의 시기 밀접성+미리 예고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조건을 갖추어야 상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하신 상황으로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이 없다면 상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귀하께서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 뿐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및 환수의 근거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년전의 임금 초과지급은 시기 밀접성이 약하다고 보여지고 공문등을 통해 근거를 갖춘 점, 수백만원 이상이므로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힘든 점등을 감안하면 굳이 먼저 반납하거나 수세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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