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구 2022.03.18 11:23

상시근로자 30명의 중소기업입니다.

3월초부터 약 2주 정도 근무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2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마다 지각하였고, 그중에 1일은 결근, 1일은 조퇴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전에 허락도 받지 않고 결근 및 조퇴 하였으니 무단결근, 무단조퇴에 해당한다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3개월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고 바로 해고통지서만 보내서 해고할수 있는건가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수위를 정하고 그 수위가 해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지 해고 가능한거 아닌가요?

단순히 근태불량으로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해고통지서만 보내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4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혹은 시용기간이라도 기간중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사유나 양정보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혹은 해고의 절차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규정이 없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 근로계약서에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과 구제신청은 같은건가요? 1 2022.06.10 54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2022.06.10 248
노동조합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2022.05.31 403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402
근로계약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2022.05.17 4780
기타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2022.05.11 245
직장갑질 (공공기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2022.05.02 3291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29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2022.04.21 650
기타 부당해고 1 2022.03.25 460
»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2022.03.18 1154
기타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2022.03.16 323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2022.03.16 6332
해고·징계 승진누락 1 2022.03.06 403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88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1 2022.02.11 312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2022.02.04 544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9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22.01.05 255
해고·징계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21.12.29 8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