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 2021.05.07 10:20

안녕하세요. 

20년 7월 27일 입사했고 캐피탈 수탁업체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5/7) 상급자가 '일하던 팀이 사라질 예정이니(수탁 해지) 5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2차 진행(대출 중개업무, 현 급여는 225만원 -> 2차진행 업무는 기본급 185만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2차 진행으로 옮기게 되면 급여도 줄어들 뿐더러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기에 2차 진행으로는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7월 27일이 입사이므로 퇴직금이 아까워 그 때까지는 버티고 싶은데 지금 일하고 있는 팀은 5월 말까지만 운영되고 해체될 예정이라 답답하네요. 4대보험 미가입, 위촉계약서 작성된 상태(존속기간 1년)입니다.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중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성격상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규정 적용 여부, 출퇴근 시간 지정 여부, 근무장소 특정 여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업무대행 가능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퇴직금, 해고예고 등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적용되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해고의 예고는 귀하께서 수습기간을 지나셨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것이므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2021.05.14 1705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14
» 해고·징계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07 266
해고·징계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2021.04.25 54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65
직장갑질 부당전보? 관하여 여쭙니다. 1 2021.04.20 205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8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7 460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30
근로계약 이 경우 부당을 호소할수 없는건가요? 2 2021.03.10 240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66
해고·징계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2021.03.04 396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출근했더니 재계약 못 ... 1 2021.03.02 691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28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1.02.05 1955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17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725
임금·퇴직금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2021.02.04 321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17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21.02.02 25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