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니마암 2016.02.11 15:09

개인사업자 회사가 부도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입니다. 공장 건물 및 기계류에 대해서는 은행(신보)쪽에 담보가 다 잡혀있는상태입니다.

사장님이 부도 생각을 하고있는데 사장님 말씀은 은행 신보저당있어도 우선 직원 퇴직금은 은행보다 1순위라고 다 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맞나요?

그럼 은행이나 신보처럼 퇴직금에 대한 저당이나 그런것을 설정해야하지 않나요?

 만약에 저당같은것을 설정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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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9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년 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 이내의 미지급 임금채권의 경우, 배당에서 국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이를 근거로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소액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면 300만원까지는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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