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컁컁 2011.12.18 08:38

아버지께서  올해 12월로 회사를 퇴직하시게 되셨는데요,

참고로 저희 집은 상가건물2층에 살고 1층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무실을 월세20만원에 세를 놓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버지 앞으로 부동산임대업 등록증이 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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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되는 퇴직사유인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 사실을 소멸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위한 채용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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