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저는 여성병원의 소아과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제가 근무하던 소아과는 없어졌고,

육아휴직 중에는 전화가 와서 산부인과 외래로 복귀하라고 이야기하다가..

 

육아휴직이 끝나가는 지금은 복직하려하니.. 산부인과 외래는 TO가 다 찼다고, 신생아실로 복직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신생아실 근무조건이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라서 이전에 소아과에서 근무하던 조건과 전혀 다릅니다.

 

또한, 신생아실의 근무내용은 제가 이전에 일하던 소아과와는 달라서 일을 처음부터 배워야하고,
간호부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신생아실의 아기들이 죽거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될수도 있다고 하여.. 아기를 키우는 엄마로써 근무하기에 너무 무섭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