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dldldd 2022.03.16 17:54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인 작은 제조업체입니다.

근무일시는 21년5월13일~현재까지 입니다.

오늘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부서 폐지 및 다음주 3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무급휴가란 말을 들었습니다.

부서인원은 총 3명입니다.

하지만 무급휴가로 결정 된 직원은 2명인데, 저번에도 마음에 안드는 직원 내보낼려고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제가 당할줄을 몰랐습니다.

개인면담은 전화로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한달반동안 무급으로 지내야하니 갑갑하여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얘기는 꺼내볼 것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뭐가 있나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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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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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3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1.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2. 해고 회피노력 3.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갖추어져야 정당한 해고로 봅니다. 또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휴가가 아니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감액을 하려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사용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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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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