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y 2011.09.15 11:48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에 입사하여 본사 및 지점에서 근무하였고,

9월 1일 일자로 부산으로 배치받았습니다.

배치받는 과정에서 인사팀 및 매니저와의 상담은 없었고,

배치 전 주에는 일주일간 출장을 다녀오느라 얘기를 해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또한 부산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으며 부산에 가본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즉, 회사측에서 본인과 어떠한 상담 없이 부산으로 배치가 된 것 입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는 세탁기 및 냉장고 등 어떠한 생활기반 시설도 되어있지 않으며

본인이 모든 전자제품 및 집기를 직접 구입해야 하며, 기숙사 방은 오래동안 미사용되고 있어서 관리가 안되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서울에 58년생 어머니와 이번해 1월 부터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퇴직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비 같은 일체의 비용은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달에 한번 정도의 상경 교통비도 지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같이 주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으로 인한 퇴직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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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0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전보발령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발령지까지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차량제공 또는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여 결과적으로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비록 숙소를 제공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을 부양해야 할 필요가 있어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 생활이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쟁점이 되는 것은 회사가 비록 기숙사를 제공하였더라도 현재 귀하의 처지에서 어머님과 반드시 동거해야 하는 필요성을 고용지원센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점이므로 이부분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현재 회사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18개월의 기간중에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종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에 미달한다면 퇴직사유가 비록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인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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