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bark 2017.06.13 20:01

안녕하세요,

금일 노동청으로 부터 해외 체류기간 중 대리인이 "실업인정 신청" 하여 기간내 받은 실업급여 112만원(한달분)을 반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는 2014년 6월 발생 하였으며,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외 체류기간 중 "실업인정 신청" 사유: 

사업계획서 준비 중 아이디어 확인 차 1박2일 일정으로 방콕 체류. 이 기간 중 한국에 있는 와이프가 대신 "실업인정 신청" 함.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와이프가 저의 부재 시 대신 신청을 한 것도  제제의 대상 인지요?

2. 실업급여란, 구직자가 원활히 구직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는 제도 있니다. 해외체류의 사유가 사업계획서(구직의 일환)상 아이디어 확인의 목적 이었는데 이도 역시 구직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게 아닌지요?? (제가 만약 단순 해외 여행이었다면, 저만 단독으로 1박2일 일정 그것도 왕복 비행 시간만 12시간인태국을 방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 상기 사유가 인정 받지 못한다면, 최소한 반환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4. 상식적으로 2틀 분을 (1박2일) 반환하라고 하였으면 저도 변명의 소지가 없을텐데, 해외체류가 속한 그 달 지급된 금액을 전부 반환하라는 것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의견 진술서를 통해 이를 소명해보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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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해 실업을 인정받아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재취업 활동이라 주장하는 사업계획 준비차 진행한 해외여행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배우자를 대신 출석시켜 실업인정을 받은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일반적으로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정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 활동의 신고를 위해 수급자격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며 대리인에 의한 실업의 인정은 할수 없습니다. 이 절차를 위반하여 수급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수급자격증을 주고 실업인정을 받게 한 경우나실업인정일을 변경받기 위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허위로 신고 했가면 거짓신고로 실업인정을 받는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중지 및 반환 처리 등이 이뤄집니다.

    우선은 의견진술을 통해 최대한 관련 내용에 대해 해명하시고 선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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