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히히히힛 2024.02.02 15:0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14년 입사 23년 퇴사(퇴직금 정산 받음)

24년 1월~2월 계약직(대체자 안구해져서 해달라고 함)

 

1월~2월은 대출때문에 소득이 잡히면 안되서 3월에 근무 한걸로 해서 4월에 급여 지급 받기로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3월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무 한걸로 해서 계약의 종료로 상실 신고 해준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해도 되는 걸까요????

 

근무한 달이 달라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 계약직 계약서를 1월~2월 근무 종료후 4월 10일에 임금 지급 한다라고 명시 해놨는데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관련된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은 사실 그대로 하여여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2 사이 기간에 사측의 요청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제공 후 사측과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면 근로계약 종료일을 사실대로 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사측과 합의하여 실제 근로제공하지 않은 기간을 근로제공한 것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직일등이 사실과 달라 실업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1~2월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4월에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에 명시했다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1개월에 1회 이상 임금 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기일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해당 근로계약 내용은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합의로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28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55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190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37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해당되나요?... 1 2021.05.24 718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01
고용보험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2020.07.03 2089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수 명시 없는 원고료 1 2020.04.29 2621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9.12.25 1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퇴사사유 정정신고 2019.03.16 15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되나요? 1 2018.11.09 1674
기타 실업급여 받는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등록시 문제가 생기나요? 1 2018.10.30 968
고용보험 사업주가 갑자기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2018.09.27 7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에 3박4일 해외 여행했는데 잘 모르고 대리인이 ... 1 2018.09.06 1893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0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외체류 관련) 1 2017.06.13 245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2.22 1642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6.09.07 1352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07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6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