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갑고수 2013.12.14 23:59

 

안녕하세요

회사 내 사업부 분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업부 중 한군데를 분사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데

분사나 매각의 경우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노동조합이나 협의회 쪽에서도 어떠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분사가 진행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요>??

분사가 되기 전 근로자 개별로 분사 되는 곳으로 갈지 안갈지 동의서를 작성하나요?

그 동의서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 계속 다닐수 있는건지 ??

 

사업이 어려워서 분사나 매각을 한다면 이해를 할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 흑자도 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진행된다면 노동조합이나 협의회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수 있는지요?

근로자 고용 승계나 잔류시 불이익 방지 등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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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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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분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권에 해당하기 떄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사에 따른 전적의 문제가 발생될 떄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개별 근로자가 분사된 사업장으로 전적으로 거부할 때에는 기존 모회사의 근로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사 또는 매각 반대는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통해 방어해야 할 것이며 매각 및 분사에 동의를 한다면 동의에 따른 고용승계(근로조건 승계 및 유지, 위로금등)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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