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수 2023.07.05 09:49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은 상담내용을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상담소 2010.07.05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임원(이사,감사로서 대표이사 포함)은 상법상 각각 독립된 주체로 원칙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고,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부여된 독립된 업무를 부여받아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퇴근의 의무도 없고,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할 필요도 없으며, 보수도 주주총회 또는 귀 위임에 의한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즉, 출퇴근 및 업무지시나 보고, 임금 등을 대표이사로부터 구속받는다면 이는 상법에 의한 이사라 볼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판례에서는 외형상 이사 또는 임원으로 불리우거나 그 형식적 지위를 부여받지만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구속되어 출퇴근의 의무가 있고, 업무의 내용도 대표이사로부터 구속되며, 임금수준도 대표이사로부터 구속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연차휴가 포함)를 주장할 권리를 가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https://www.nodong.kr/403700

 

https://www.nodong.kr/4145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질문
회사의 임원(이사,감사로서 대표이사 포함)은 상법상 각각 독립된 주체인가요?
전는 50프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이사 이며 상대방 대표이사 또한 50프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인주주법인 입니다.
그런대 회사 운영을 1인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을 운영함에 별도의계약은 없었으며 통상적인 법인정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리서치 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대 
맞는 내용 일까요? 

아래-
회사의 임원(이사,감사로서 대표이사 포함)은 상법상 각각 독립된 주체로 원칙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고,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부여된 독립된 업무를 부여받아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퇴근의 의무도 없고,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할 필요도 없으며, 보수도 주주총회 또는 귀 위임에 의한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위내용대로 대표이사와 이사간에 지위 관계에서도 성립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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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법상 임원은 독립된 주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고용관계를 판단하므로 형식상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등의 명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존재해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등이 정해지고 업무의 독자성이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에 대한 지휘권이 없이 해당 사업주에 종속되어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3) 이 경우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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