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시대 2011.09.26 15:10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1. 연봉계약서 내용에 1년경과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한 자동연장이라는 문구를 넣어도 무방한지요 

말이 연봉제이지만 실적평가는 없고 매년 최소 5%~ 이상의 급여인상은 됩니다. (매년 작성하기도 번거럽다는 이유도 있고)

2. 당사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1/12로 나누어 매월 급여지급시 같이 지급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으로 명시되구요

   물론 이것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것이 아니고 향후 퇴직금부담을 줄이고자 회사측의 방식입니다.

   퇴직금 중산정산의 분할지급이 전혀인정되지 않는것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퇴직금 분할지급이 법적으로 인정될수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서 내용에 1년경과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한 자동연장이라는 문구를 넣어도 무방한지요. 말이 연봉제이지만 실적평가는 없고 매년 최소 5%~ 이상의 급여인상은 됩니다. (매년 작성하기도 번거럽다는 이유도 있고)

    ==> 무방합니다. 이는 민법 제662조에 정한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근로자 또는 회사가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임금조정의 요구가 잇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봉액을 새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당사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1/12로 나누어 매월 급여지급시 같이 지급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으로 명시되구요  물론 이것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것이 아니고 향후 퇴직금부담을 줄이고자 회사측의 방식입니다.  퇴직금 중산정산의 분할지급이 전혀인정되지 않는것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퇴직금 분할지급이 법적으로 인정될수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매월단위로 포함시키기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1) 입사후 1년이 경과한 시기부터 매1년마다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2) 그 지급방법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일시금이 아닌 매월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2.7.1.부터는 퇴직금중간정산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6개월이상 장기요양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2012.7.1.부터는 위와같은 방법마저도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606
    https://www.nodong.kr/8504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2.20 72
임금·퇴직금 중도퇴직금정산 분할 지급 1 2021.06.03 3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6.01 295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과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1 2016.11.05 2408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동... 1 2013.01.23 3046
»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2011.09.26 387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