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맨1 2022.05.16 13:26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회사가 지난해 무급휴직(3달) 그리고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여 여지껏 적체되어 있는 연차를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근로복지법에 보면 -연차 사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만양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회사에 어필을 해야 하는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지여부 2024.02.09 148
임금·퇴직금 성과급 차등지급 2023.09.06 519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98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280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17
직장갑질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39
근로계약 불법하도급 2023.01.29 464
임금·퇴직금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 2022.07.06 246
»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8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4
기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2021.10.09 604
임금·퇴직금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2020.12.28 336
근로계약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2020.12.03 1109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련. 오야지가 돈 떄먹는 불법관행!! 저희 ... 1 2020.07.15 2315
임금·퇴직금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1 2020.07.11 1482
직장갑질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2020.06.25 794
고용보험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6.20 1209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2020.04.25 32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69
근로계약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3 2019.10.15 39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