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uslove 2021.03.23 16:58

단협에 '규정 제정 이나 개정 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사측에서 불이익변경 부분이 아니어서 의견청취를 통해 규정 등을 개정하려한다면 조합이 합의 하지 않으면

사측에서도 규정 개정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운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의 신설시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과의 단협규정에 따라 조합과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과 사내 규정 신설시 합의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규의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상 이익이 되는 부분임에도 노동조합이 무조건 반대한다면 이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라면 조합과의 합의를 위한 시도를 거친 후 규정을 제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 규정등이 일부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이는 명맥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33
» 근로계약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2021.03.23 214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194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32
기타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2021.01.20 400
근로시간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20.12.03 743
직장갑질 주말출근에 대한 불이익 1 2020.09.11 1222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541
해고·징계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불이익 1 2020.08.19 3795
임금·퇴직금 사측의 소급 해석을 통한 징계 및 일방적 환수시도 1 2020.06.19 255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284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28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12.04 356
임금·퇴직금 명절 교통비,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7.09.05 958
기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2017.09.04 892
근로계약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2017.07.06 631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3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89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095
임금·퇴직금 고과를 통한 임금 삭감 1 2017.02.01 6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