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도일 2021.09.01 10:00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알바 면접을 보러갔는데 자기네는 짧게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근로계약서를 1년짜리를 쓴다고 하더라구요.

1년짜리를 쓰면 일주일, 혹은 한달 이렇게 짧게 일하고 퇴사하면 월급의 30퍼센트를 빼고 준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옳은 건가요?

만약 옳다면 두달만에 퇴사하는 것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또 만약 법적으로 옳지 않다면 어차피 30퍼센트 떼일 일 없는데 그냥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무단퇴사는 아니고 시간의 말미를 잡아서 퇴사할 예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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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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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효력발생이나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월급의 30%를 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강제노동을 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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