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uslove 2021.12.08 13:58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의 근무 형태는

새벽 5시부터 오후 15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8시~9시, 12시~13시 로 법정 근로 시간 8시간을 근무 하고 있고

임금에 새벽 5시부터 근무하고 있어 야간 수당 1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갑자기 

새벽 근무를 없애고 주간근무로 전환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즉, 오전 6시부터 오후 15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도 12시~13시까지로 축소 한다고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은 변동 없고, 휴게시간도 8시간 근무에 1시간을 부여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기존 새벽에 근무 했을 때마다 받았던 새벽 근무 수당이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단체협약서에는

근무시간 05시~15시

휴게시간 08시~09시, 12시~13시로 명시 되어 있고

개별 근로계약서에도 시간이 똑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측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휴게시간을 축소하고, 야간 수당까지 삭감시키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79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28
기타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2024.01.08 346
기타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2023.12.20 248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2023.12.13 258
노동조합 직종 통합 2023.12.01 78
기타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2023.11.24 367
기타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2023.11.15 309
해고·징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2023.07.27 276
노동조합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2023.07.24 492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949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2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2023.01.12 1592
기타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2022.10.28 701
기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2022.10.24 1217
임금·퇴직금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2022.07.20 1102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 2 2022.03.22 2343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78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2021.11.17 335
근로계약 알바 1년짜리 근로계약서 작성후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21.09.01 39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