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uslove 2021.02.11 10:49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에 규정 제정 이나 개정 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보다

효력이 더 위에 있을 수 있나요?

즉, 불이익 변경이 아닌경우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도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2.18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불이익 여부에 따라 동의, 의견청취가 나뉘나, 단체협약은 당사자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불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esuslove 2021.02.23 13:15작성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남깁니다.

    단협에 '규정 제정 이나 개정 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사측에서 불이익변경 부분이 아니어서 의견청취를 통해 규정 등을 개정하려한다면 조합이 합의 하지 않으면

    사측에서도 규정 개정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36
근로계약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2021.03.23 222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210
»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49
기타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2021.01.20 401
근로시간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20.12.03 753
직장갑질 주말출근에 대한 불이익 1 2020.09.11 1237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544
해고·징계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불이익 1 2020.08.19 3795
임금·퇴직금 사측의 소급 해석을 통한 징계 및 일방적 환수시도 1 2020.06.19 257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296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33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12.04 361
임금·퇴직금 명절 교통비,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7.09.05 967
기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2017.09.04 895
근로계약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2017.07.06 631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3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219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100
임금·퇴직금 고과를 통한 임금 삭감 1 2017.02.01 6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