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반쪽 2015.10.23 08:44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려고 말한 날짜에서 25~28일을 주고 관두려고 하는데

몇일에 관둔다는 말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관둬도 되는지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 의사는 다 말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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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한 해당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추후 귀하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인바 없다고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다시한번 사용자를 상대로 귀하의 사직의사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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