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시켜 2023.02.22 16:05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당시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에 평일오전9시~오후6시(근무시간변경될수있음) 으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시간 9시~6시라고 적혀있지만 특이사항?에 "근로시간은 직장의 경영상 필요와 계절에 의해 변경할수

있으며 직장의 근로형태에 따라 자연 발생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기로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통상근무를 하는걸로 알고 지원했고 지금현재 통상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부서를 신설한다고 하면서 

저와같은 자격증을 가진분을 6-7명 새로 뽑을거라고하면서 그  부서는 교대근무를 한다고하는데

저도 나중에 새로 뽑은사람들이랑 3년 순환근무 해야되면 그 신설한 부서로 순환갈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럼 교대근무를 하게되는데 이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ㅜ

제가뽑힐 당시와 현재도 저와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시는분은 전부 통상근무를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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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할 때마다 매번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근로계약 등에 미리 포괄적으로 약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 98다54960 판결에 따르면 1) 업무의 특성 2) 상시적 연장근로 가능성 3) 과도하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점 4)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인 수당 고정 지급 등의 조건을 이유로 포괄적 사전합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문구만을 이유로 포괄적 사전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를 전환하는 경우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 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의 재작성, 즉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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