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에 따른 퇴사 이에따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0년도에 여행업에 종사하여 10여년 이상 여행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20위권 여행사와 대기업 비씨카드 여행사업팀에서도 근무를 하였으며 저의 여행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관련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회사대표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5월 28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 6월 말경에 전 회사 대표가 집으로 전화를 해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에 올라가 중견여행사에 입사예정이었구요

전회사 대표는 여행업종에 전문 여행업을 경험해본적이 없고 여행관련 영업쪽만 몇 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전 회사 대표를 알게된 계기는 제가 전주로 내려오면서 전주에서 처음입사한곳에 영업 본부장으로 있었으며 저는 여행팀장을 맡았습니다.

미팅을 하였을당시 전 회사 대표가 여행업을 준비중이며 파트너형식으로 창립멤버로 같이 해보는게 어떻겠냐하며 여러 가지 보상 및 인센티브등에 대하여 제시를 하였습니다.

[구두 제시내용]
- 여행팀에 대한 총괄 전권 위임
- 여행멤버십 1,000명 돌파시 1천만원 지급
- 연말 가입된 멤버십 회원당 1천원씩 인센티브 제공

[본인 제시내용]
-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회사 성장 시 사업자금 지원 제시

위 제시내용은 전 대표와 저와의 구두계약으로 진행하였으며 서로 이에 동의하여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행업 경력이 12년 이상이며 저의 여행업무의 스킬 및 업무향상을 위하여 서울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행에서부터 단체, 허니문, 골프, 테마, 법인여행, 멤버십 여행, 신용카드 여행서비스 기획, 아시아 송 페스티벌 외국인 대상 한국관관공사 제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30여개 이상의 업체와 제휴하여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으며 비씨카드 여행사업팀 스카웃 제의로 비씨카드 여행사업팀에서도 약 4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여행업에 관련하여 탑 클래스라 생각되며 여행업에 관련된 모든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 대표와 미팅후에도 서울 20위권의 중견여행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으나 이미 구두상으로 전대표와 계약을 진행하였기에 다른곳의 입사제의는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6월말에 미팅하여 7월부터 업무를 볼 수 있냐고 전대표에게 문의하였을 때 전대표는 7월부터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 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어 9월부터 근무를 하겠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계약내용에 없는 서로간의 발전을 위하여
회사 홈페이지를 저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하였으며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간 모든 텍스트 및 카피, 회사소개, 레이아웃등 모든걸 기획하였습니다.

저는 전 B회사에 입사 후 3명이상의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일반여행업 상담, 계약, 진행에서부터 후결제 여행 멤버십 상담, 계약, 진행, 홈페이지 기획 및 운영관리, 전국에 있는 신규지점 및 직원들에게 여행교육 실시 등 도저히 혼자서 하기 힘든일들을 무리없이 다 진행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후결제 여행멤버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일반여행은 여행 출발전 모든 여행경비에 납부를 하고 여행을 떠나지만

후결제 여행멤버십은 여러 가지 멤버십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예를 들어 A멤버십 3만원 상품 가입 후 매월 3만원씩 납부
여행출발전 납부한 비용* 개월수 = 회사에서 납부한 비용 100%를 선지원
30만원 적립되었으면 회사에서 30만원 선지원하여 60만원의 여행상품을 이용
선지원된 30만원은 여행 후 동일하게 3만원씩 납부완료하면 계약종료

일반여행업도 진행을 하면서 후결제 여행멤버십을 이용하여 전국 지점 추가, 영업직원 모집, 멤버십 회원 모집등 이에따라 저는 일반여행업무도 진행하면서 후결제 여행멤버십 진행, 홈페이지 기획 및 후결제 관련 안내, 회사소개등 전반적인 업무를 여행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기획, 운영, 관리하였으며 전국지점 추가설립 시 지점장 여행교육, 지점 영업직원 여행교육 등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업무들을 다 진행해 주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회사가 성장한후에 추가 계약을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 1월초경에 전 회사 대표가 일반 계약직 관련한 근무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파트너로 그리고 창립멤버로 전 회사대표 계약초기 구두상으로 다 계약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계약서를 내민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계약서를 보는순간 너무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이 계약서로는 서명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그만 둔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사대표가 전화가 와서 다시 면담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초창기 구두상으로 이야기 했던 부분과 관련하여 제가 이의를 제시하였으며
지금 제시한 계약서는 일반 계약직 근로계약서로서 어떻게 같이 파트너로 하자고 했던 사람에게 이런 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냐고 물으니 자기는 몰라서 그전 계약서를 제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로간의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의 성장을 우선으로 하여 어느정도 성장 후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려하였으나
그 후 2개월 후에 회사에서 우선 표준근로 계약서로 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6개월정도 경과 후 작성됨)

일반 표준 근로계약서였기 때문에 저는 우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그 후 제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성장과 업무에 밀려 우선 보류해놓은 상태였구요

그 후 저는 회사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일반여행 손님상담, 진행, 후결제 여행 멤버십 여행상담 및 진행, 전국 지점 여행교육 실시, 세미나 사회진행, 해외출장 업무 진행 등 혼자서 진행하기 힘든 업무등을 전체적으로 다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 후 5월 28일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전화를 받고 저에게 그러더군요
강원에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현재 본사 강원본부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여행사 사장이
여행사업팀 총괄로 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대표에 대한 신뢰감이 한번에 무너졌으며 이정도까지 회사성장을 위해 뒷받침을 해줬는데 무엇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계약과 다른 이야기를 다른직원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회사대표와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여행사업팀 총괄은 나에게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물어보니 이야기를 못해서 미안한데 박팀장은 홈페이지와 밴드만 관리하고 여행사업팀 총괄은 강원본부 지사장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최초 계약과 어긋나며 나는 이렇게 일할 수 없다 말하였으며 회사대표는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회사에서 회사 대표와 밑에직원앞에서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
여행사업팀에 대한 전권을 저에게 위임하고 일체 관여를 안하겠다고 하였으며
후결제 멤버십 1,000구좌 달성 시 1천만원 인센티브 지급, 이부분도 자기는 말한 기억이 안난다고 말합니다. 인센티브 지급건은 회사 설립초기 전 대표가 창립멤버인 여행사업팀 총괄인 저와 고객관리팀 팀장에게 제시를 하였던 부분입니다.
고객관리팀장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최초 구두상으로 계약한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행사업팀에 대한 총괄 운영권을 저보다 여행경력과 클라스가 약한 사람에게 위임한다고하니
사람을 기만하는 행동, 그리고 신뢰를 져버린 행동을 보고 그만두었습니다.

이에따라 저는 회사 전 대표에게 그럼 내가 서울에서 받았던 급여와 홈페이지를 사용하려면
정당한 페이를 하고 사용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회사대표는 부당하다고 자기는 금전적인 페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초 월급 부분도 홈페이지 제작관련하여 서울로 올라가면서 회사 설립 초기이니
150만원을 차안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받았던 급여보다 2배이상이 차이가 났으나 회사성장 후 저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대표의 이야기와 이사람의 신뢰성을 믿고 수락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10개월동안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3명의 역할을 혼자 담당하여
무리없이 진행해 주었으며, 이부분은 다른 지사장들과 영업직원들도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니 다른 지사장들과 지점장들이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이에관련한 이야기를 하니 정말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많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아직 전회사와 영업에 관련된 사람이니 대표에게 터놓고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저는 우선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만 해주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회사 창립관련 창립멤버로 전 대표와 구두상 계약
[계약내용]
- 회사 성장 후 사업자금 지원
- 후결제 여행 멤버십 회원 1천구좌 가입 시 1천만원 인센티브 지급 (미 지급)
- 여행사업팀 총괄 운영 (미 이행)
- 후결제 여행 멤버십 연말 회원대비 인센티브 지급

위 사항중 하나도 지켜진게 없었습니다.

이에관련하여 계약 불이행에 대한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지급과
홈페이지 기획 및 제작 관련하여 현재 홈페이지에 제작되어 들어가 있는
레이아웃, 카피, 텍스트등에 대하여 사용중지 요청이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하였으나
홈페이지 관련내용은 100% 제가 다 기획한 내용이며 지적재산권보호나 지식 재산권 보호에 들어가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전적인 페이는 회사 전대표가 말했던 1천구좌 가입 시 1천만원 지급이부분만 받아도 상관없으나 홈페이지는 최초 구두상으로도 계약에 없던 내용이며 제가 회사 성장을 위해 기획하여 제공한 100% 제 기획내용입니다. 회사 대표 및 다른직원의 기획내용이 단1% 들어가 있지 않으며 제가 제작해주지 않았다면 회사대표 및 다른직원들도 제작 및 기획할 실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며 지금까지 회사가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여행과 다르게 멤버십으로 매월 일정액을 고객이 납부하는 방식이며 고객이 회사홈페이지를 보고 1차 신뢰성과 그리고 영업조직 직원들도 홈페이지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 회원유치시
문제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대표와 마지막 면담시 최초 계약내용과 여행사업팀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었던부분까지 다 이야기하였으며 전 대표가 수긍을 하면서도 금전적인 페이와 홈페이지는 자기의 비용이 들어가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그럼 진행하자고 하였으며 회사대표도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여 마지막 면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저는
제가 원래 받았던 페이에 대한 부분과, 받지 못한 인센티브 비용
홈페이지 전체 내용등에 사용을 금지하게 할 수 는 없을까요?

받지 못한 금전적인 페이는 못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작한 홈페이지 부분은
저의 그동안 10여년 이상의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홈페이지 자체만으로 전 회사의 성장이 되는바 홈페이지 관련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을까요?

 

명확하지 않은 급여 내용

회사 급여 지급내용: 100만원 회사 명의 입금 / 잔금 대표이름 입금

 

금융결제원 CMS통한 멤버십 회원 금액결제, 회사 수익부분 마이너스에 따른 향후 고객 가입 시 부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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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구두상으로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성과수당 및 여행사업팀 총괄역이라는 보직등의 부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구두상의 근로계약 당시 해당 약정이 있었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ㅅ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계약 초기의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의 근로계약 해지를 이유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등을 청구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구두상의 약속으로 근로계약당시 약정했던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청구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고 사업주에 대한 진정이 효과 없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업주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도록 동료 진술서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2.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던 기간에 제작한 홈페이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 주장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적재산권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등의 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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