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 2011.07.08 12:11

평창올림픽이 되니 하루만에 합격이 불합격이 되버렸네요

전 올해 30살인 한가족에 가장으로써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 2018년 올림픽에 주축인 리조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전 6월 말 정규직 직원 채용 서류심사 합격 하여서 2차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후 7월 4일 이력서 상에 주민등록 번호가 빠져있어 알려달라고 전화가 와서 전 알려

 

드리면서 합격자발표가 언제나오나요라는 말에 합격자는 5일 오후 늦어도 6일 오전에

 

최종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결과 6일 오전 11시경 "인사담당자 입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연봉을 책정해야하니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달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으나

 

지금 본사가 아니여서 7일날 보내주면 안되냐는 말에 오늘 보내야줘야한다 길래

 

그럼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했으며 또한 언제까지 출근이 가능하냐 물어보시길래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기간이 필요하다 못해도 2주이상은 있어야 된다 얘기드렸고

 

시간을 25일 정도로 조율해야한다 그러기에 그럼회사가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얘기를 한 후 전 불이나게 본사로 뛰어가 원천징수영수증

 

을 발급후 오후 2시 40분경 보냈습니다. 또한 출근날짜를 25일경으로 맞춰달라했기에

 

회사에 가서 물어봤더니 못해도 7월 30일까지는 인수인계기간이 있어야한다고 한다 라고

 

인사담당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말은 그건 너무 늦다 날짜가 안맞으면 예비로

 

뽑아놓은 사람을 대체해야한다길래 전 너무 급박한 나머지 아니다 그럼 다시 회사로 가서

 

날짜를 가고자하는 회사여서 날짜 25일에 맞추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길로 당장 전 회사로 다시 올라가 말씀을 드렸고 이직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인사담당자는 거기에 덛붙혔습니다. 여기는 사기업이 아니고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연봉이 더적을수도 많을수도 있다 나중에 연봉을 얘기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채용 공고가 00명 이었기에 저는 물었습니다. 몇명을 조경직으로 뽑았냐구요

 

그랬더니 담당자 분께서는 분명 저한테 2명이랬으며 그럼 저말고 다른 한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때 저보다 나이는 많다고 얘기하셨습니다.

 

25일로 날짜를 조율해달라길래 전 그길로 인수인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올림픽발표가 난후 7월7일 오후 3시경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이 취소 되었다구요.

 

전 한가정에 가장으로써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입장이기에 얘기했습니다.

 

회사에 다 얘기한 상태고 합격했다 해놓고 불합격이라 할수가 있느나 라고 했더니

 

보상이 필요하면 소송을 걸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전 절실하기에

 

개인으로써 회사에 소송을 건다는 건 개인으로써 지불하는 금액과 이미지 실추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통화내용도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러는거 같은데 이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최종합격자는 나중에 통보를 하겠다는 말을 들은적도 없고 예비엔트리에 속해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으며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면 합격입니다라고 했을 때 됐구나 라고 생각하지 어느 누가 예비엔트리에

 

속했을꺼라고 생각할까요?

 

전 더이상 잃을게 없습니다.. 너무 너무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인사쪽에 비리가 있는건지 어떤게 문제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너무도 억울하고 한가정에 가장으로써 계획을 짓밟아 버린 리조트

 

대해 개인으로써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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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0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로부터 채용통지만 받았고 향후 본채용을 위한 준비과정을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채용확정단계라기 보다는 채용내정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확정단계에서는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따라서 채용확정 후 취소 등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의 임금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아울러 채용취소 통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단게에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임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취소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의 수준은 채용취소의 이유 등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우선, 지금이라도 회사에 통지한 사직의사를 철회하시고, 채용내정을 취소 조치한 회사에 대응은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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