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진 2011.11.02 16:33

안녕하세요 

해외 파견 근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재가 근무 하는 곳은 아프가니스탄(전쟁지역)의 오쉬노부대의 위성통신망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맡고있습니다.

신분은 민간인 이고요.


이곳에 파견 나온 단체는 군을 포함하여 경찰, 블렛k(사설 경호업체), Koica(외교부산하단체), 외교부, 재향군인회 등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KT위성 사업의 하청을 받고 나온 중소기업 업체이고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위에 언급된 많은 단체들은 3개월에 1번씩 3주간 국내로 휴가를 가지만.

저희는 휴가가 나오지 않고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에 휴가가 명시되서 저 단체은 꼬박꼬박 휴가를 나가는지 아니면.

저희 회사만 배려를 안해줘서 못나가는것인지 여쭤봅니다.


만약 법에 명시가 된 휴가라면 이때까지 못나간 휴가를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하나더 추가질문은 근로 계약서에

" ~~~~ 로 하고 이로인한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 

라는 조항을 못읽고 싸인 해버렸는데

이런 불평등 계약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즉,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불합리한 일을 겪더라도 계약서에 법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겠다는 싸인때문에 

재가 조취를 취하지 못할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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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0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을 부여하는 연차휴가 있으며 3개월 단위로 3주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가 아닌 사업장내에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에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다면 1년 근무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선부여)

     귀하의 근로계약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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