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단축근무를 시행해
원래 1일 8시간 근무지만, 1일 6.5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합니다.
2022.01.01 ~ 2022.05.01 : 육아휴직 기간 ( 1일 8시간 적용 )
2022.05.02 ~ 2022.12.31 : 복직후, 단축근무 시행 ( 1일 6.5시간 적용)
소정근무시간이 달라져서 비례연차 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직 후, 단축근무를 시행해
원래 1일 8시간 근무지만, 1일 6.5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합니다.
2022.01.01 ~ 2022.05.01 : 육아휴직 기간 ( 1일 8시간 적용 )
2022.05.02 ~ 2022.12.31 : 복직후, 단축근무 시행 ( 1일 6.5시간 적용)
소정근무시간이 달라져서 비례연차 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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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 2024.03.04 | 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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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 2021.06.28 | 895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39 |
노동OK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종전의 상담글 하단에 답변(세번째 댓글)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