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 임금 체불 3개월 이상입니다.
퇴사하려고 하느데, 영업보호비밀계약서 내용 지킬 이유가 있는지요..그리고 동종 업종으로 이직은 불가한가요
그리고 입사시 근로 계약서의 내용도 유효한가요
회사가 어려워 임금 체불 3개월 이상입니다.
퇴사하려고 하느데, 영업보호비밀계약서 내용 지킬 이유가 있는지요..그리고 동종 업종으로 이직은 불가한가요
그리고 입사시 근로 계약서의 내용도 유효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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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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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2 | 2012.06.05 | 4236 |
1.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액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도움을 받아 청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별개로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작성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은 민사상 근로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으로 이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영업비밀보호계약의 내용이 정당한지?를 두고 과도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동종업계 내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일 경우, 혹은 영업비밀로서 가치는 있으나 귀하의 해당 사업장 재직기간 보다 과도하게 길게 영업비밀보호계약기간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 기간이 설정된 경우, 업계 특성상 해당 비밀이 상용화되거나 새로운 기술개발로 영업비밀의 가치가 없어지는 주기보다 훨씬 길게 영업비밀보호계약이나 이직금지 조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가 영업비밀을 다루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동종업계 이직등을 금지한 경우등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비밀보호계약이나 그에 따른 동종업계 이직 금지 계약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업계 특성 및 기술적으로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영업비밀보호 및 동종업계 경업피지 계약이라면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했다 하여 해당 계약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