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상 직원끼리 자신의 연봉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규정으로 퇴사자->재직자 또는 재직자->퇴사자 에게 자신의 연봉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수 있나요?
회사 규정상 직원끼리 자신의 연봉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규정으로 퇴사자->재직자 또는 재직자->퇴사자 에게 자신의 연봉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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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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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신의 급여액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약정인데이는 직원간 급여 인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액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약정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해당 약정은 유효하다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손해액등을 예정해 놓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 20조의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금지되는 것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