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터널 2016.07.05 01:20

한 파견업체에서 2년계약의 파견직을 모집하여
-2016년2월26일 해당회사 자체 최종면접과 전산테스트 시행
-3월3일 합격발표후, 3월8일까지 신체검사 확인서 제출요구.(12만8천원 비용)
-3월9일 최종합격발표. 바로 이틀 뒤인 3월11일 금요일에 입사가능여부 확인전화.(입사일 확정은 아니고 되는지 안되는지 물어보는거라고 하였습니다.)
  이틀 남은 시점에 집을 구해 이사할 시간이 부족하여 당장 11일 금요일에는 입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합격자 4명 모두 당장 금요일에는 안된다고 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입사 할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3월11일에 입사 할수 있냐고 하자 바로 입사가 될것을 믿고 3월10일 회사가 있는 지역의 동으로 이사 후 3월11일 전입신고 하였습니다.(월세38만원+관리비7만원)
-3월 중순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 파견업체에 문의, 해당 회사에서 연락이 없으니 기다려달라고했습니다. 다음주면 될꺼다. 기다려봐라 통보.
-한달이 지나고 3월30일 파견업체 홈페이지에 입사일확정공고가 나왔는데 제게는 연락이 없어 전화 문의하자,합격자4명중 1명만 들어갔다. 1명 들어가면 이틀 삼일 간격으로 다 들어간다고 통보.
-4월초 아무 연락이 없어 문의하니 회사 내부사정이 안좋아 당분간 입사계획없으며
"6월은 확정이고 빠르면 5월 중순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다리든지 다른데를 찾아보라." 통보.

-상황이 너무 악화되었다고 저의 사정을 회사에 전했습니다. 대전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당장 입사하라는말을 믿고 울산으로 옮기게 되어서 현재 회사문앞에 살고 있다고 하니, 부모님집으로 들어가 있어라. 회사가 그런 사정을 봐주진 않는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전달하고도 저는 그저 회사문앞에서 무기한 기다리게 되었고 기본적이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월 중순이되자 6월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 3월달에 6월은 확정이다라고 말한게 IF,가정을 해서 말한거다.기다려서 들어가더라도 채용공고에 약속된 2년 보장이 안되며 6개월만 일할 수 있으니 그거라도 할거면 계속 기다리든지 아님 다른곳을 찾아보는게 나을거다."통보 후 7월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입사대기 후 입사취소로 볼 수 있을까요? 대학원 졸업 후 뒤늦게 들어가게 된 회사였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입사대기자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려줬다면 일찌감치 포기했을텐데 "다음주면 된다. 이틀뒤면 삼일뒤면 다음달이면, 5월달이면, 6월이면 된다."고 무기한 미루는 회사의 말을 믿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 월세와 생활비,공과금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입사대기 후 입사취소로 볼 수 있을까요??그럼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입사취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휴업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한달한달 지날수록 일은 하지 않고 있는데 월세는 쌓여가고 정말 불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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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 후 일방적 채용취소로 이는 부당해고로 대응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입사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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