찹쌀떡 2011.10.21 14:10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1년 단위 2년만료 계약직으로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 되어 있고

대기업에 사무직으로 파견 근무 중입니다.

요즘 많이들 있는 2년 계약 후 파견 나가 있는 업체와 2년 추가 계약의 형태입니다.

내년 6월이면 아웃소싱 업체와 맺고 있는 계약이 만료가 되어

파견을 나와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헌데 저는 현재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곳과 계약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이 너무 심해서 돌아버릴 지경이라서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 할수 있는 지요?

 

상황을 정리하면

A아웃소싱 업체와 1년 단위 재계약, 최대 2년 만료로 현재 계약 중

B업체에 2년 동안 파견 근무 후 A업체와 계약 만료시

B업체과 1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2년 계약 가능

B업체 2년 계약 만료 후 무조건 퇴사.

A업체와의 계약이 2012년 6월에 만료.

B업체와 계약을 원치 않음.

 

이런 경우입니다.

A업체는 B업체에 돈을 받고 저와 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겠네요..)

2년 계약 만료 후에는 저와의 계약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계약직이 계약이 만료가 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를 생각해서 모욕을 참아 가며 견디고는 있는데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_ _)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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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7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기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고 있다면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인정되며 사용사업주가 재계약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면 비록 각각의 근속기간이 연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센터측에서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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