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 2017.04.11 11:3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16. 3월부터 17. 5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 다음달부터 근무하는 비정규직 채용공고가 있는데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제가 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고 2년 기한의 시작을 16.3월로 봐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합격하더라도 올해 12월까지만 계약을 하고 계약종료가 될꺼라 하네요. 

 * 부가적으로 저는 이 업체에서  15년에도 3~12까지 10개월 임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가장 비슷한 사례가 일정기간 휴직기간을 가지고 다시 채용을 통해 입사한 경우는 계속 근로로 보지 않는다 라는 판례인데 

제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 분야에 정규직으로 채용에 지원할 만한 경력이 부족하다 판단해서 비정규직으로라도 더 경험을 쌓은후 정규직으로 시험을 응시하려는 계획입니다. 



요약.

자의에 의한 비정규직 근무문제 (근로기간 2년의 시작점?)

현재 16. 3월부터 근무중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7.5월까지 계약)

같은 업체에서 비정규직 채용공고 (다른 부서)

인사부서에서는 비정규직 근무의 시작점을 16.3월로 봐야한다고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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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4.21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63월부터 20175월까지 근로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바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2018.3월 입사일 당시 기간까지만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경우 2016년 3월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사 2017.04.21 17:4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자기 결정에 따른 선택도 예외가 될수는 없군요.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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