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o1 2014.08.28 21:40

안녕하세요.

인턴 사원(아마 기간은 6개월 정도)채용 후 작성할 <근로계약서> 상에서 

[인턴사원]과 [계약직사원]의 신분 구별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구분이 법적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도요.


말로는 6개월 인턴이라지만, 

실제로 계약을 작성할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6개월 계약직"] 사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다면, 저의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인 [비정규직]이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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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이라는 형태의 근로의 경우, 채용을 내정하고 직무등의 숙련을 위한 기간이라면 이는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형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채용내정등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업무평가등을 통해 채용을 추후 결정하는 형태라면 해당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턴근로기간 이후 본채용계약이 이뤄질 경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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