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 2014.12.11 23:38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최근 정규직 전환 트랙으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회사 내규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경력산정을 통해 호봉 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등급 이하의 범위에서 비정규직의 연봉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부여받은 등급의 100%로 산정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비정규직으로 몇 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정규직 전환 트랙(신규 채용이 아님)으로 정규직이 되었는데, 경력을 재산정하면서 등급이 내려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본급이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예전에 비정규직때 부여받은 (가)등급이 행정 착오로 잘못 매겨졌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몇 분들의 지인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니 기본급 삭감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동감 2014.12.12 00:39작성
    첨언드리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식대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은 동일금액으로 지급되며 다만 직급수당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통상임금과 결부되어서 전환이후 추가로 받는 수당을 합쳐서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전환 이전에 받았던 임금과 비교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인지 아니면 <br />전환후 추가 수당은 고려하지 않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4.12.16 2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정규직으로 근로시 지급받은 임금이 행정착오로 과지급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면 이를 정상화하여 정규직 전환이후 경력등급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마냥 위법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기간의 등급이 행정착오라는 사업주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기본급 감액을 강행할 경우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33
비정규직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2016.04.25 541
근로계약 전문계약직의 고용계약 및 사규 비공개에 관해 3 2016.02.17 810
비정규직 고용의제 2 2016.02.16 411
비정규직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2016.01.19 1724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1.26 1034
비정규직 재계약만료통보 1 2015.11.11 623
비정규직 정규직/비정규직 복지후생 차이 1 2015.10.08 850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2015.07.18 8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6.14 441
근로계약 계약관련 1 2015.01.28 374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해결 1 2015.01.21 742
»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 삭감에 대한 문의 2 2014.12.11 946
근로계약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2014.11.25 663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관련입니다. 1 2014.09.25 912
비정규직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2014.09.02 895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5929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2014.08.28 3498
비정규직 비정규직(파견) 재계약 앞두고 임신을 했습니다. 1 2014.08.06 912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