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당사 외국인 근로자 중 E-7(특정활동_컴퓨터프로그래머)비자로 약 5년간 재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2년마다 계속 계약을 갱신했었습니다.
2010.01.01~2011.12.31 -1회
2012.01.01~2013.12.31 - 2회
2014.01.01~2015.12.31 - 3회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관계를 종료할려고 합니다.
계약 사이에 따로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퇴직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2년이상 고용으로 간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고용허가제적용외국인 근로자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 등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에게는 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출입국관리법에 다라 체류기간이 정해진 경우 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간제법의 적용제외를 받습니다.
단, 영주(F-5)비자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며, 취업여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결정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제법 적용제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
따라서 E-7비자의 경우 역시 해당 근로자가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