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참 많습니다. 답변에 미리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년 단위로 도급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011.3.1~2012.2.29 이런식으로요.
1. 수급사 현장관리인의 지휘 감독 받으며 일하는 사원들은 도급계약 기간에 따른 기간제 인가요? 아니면 수급사의 정직원인가요?
2. 수급사가 도급사와 위 기간동안 계약을 하는 만큼 수급사도 사원들과 근로계약할 때 위 계약 만료시점을 따라야 하나요? 다음해엔 도급
계약을 못맺을 수도 있으니깐요.
3.예를 들어서요. 2012년 7월1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다면요. 이사람에게 해당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래와 같아야 할까요?
2012.7.1~9.30 수습근로계약서
2012.10.1~12.31 그냥 근로계약서
2013.1.1~2013.2.29 1.1은 시급인상해서 다시 계약한거고요. 2.29은 도급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2013.3.1~2013.12.31 만약 도급재계약이 되면 그해 말까지 계약하고요.
4.여기서 궁금한게 위와 같이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면 기간제 근무자로 해당되서 2년이상 근무하면 원청에서 직접고용을 해야되나요?
5. 어디서 들은건데 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의 사원들은 기간제 근무자에서 제외된다는 말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