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2014.08.28 13:15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일 4시간, 1주일에 5일 일하는 분들을 5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를 보면 같은 사업장의 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도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이분 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직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이분들과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없으므로 이분들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건가요?


이리저리 알아보았는데 아래의 행정해석을 보니 같은 사업장에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가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근로자로 보는듯하여 질문드립니다.

근기 68207-1248, 2002.03.26

[질 의] 학원 전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단시간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

〈갑 설〉
전임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이 15시간(50분 18회)으로서 이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보다 짧은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지라도 전임강사는 단시간근로자로서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함.

〈을 설〉
학원에서의 통상의 전임강사들의 1주 강의시간은 15시간(50분 18회)이므로 1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동종의 전임강사는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학원의 전임강사들은 통상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며, 급여체계도 1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월 강의료가 결정되고, 기타 수당이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때 월급 근로자와 동일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21조는 단시간근로자를「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동종 업무' 여부는「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

'통상근로자 여부'는「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채용 및 계약기간(정년 등)·임금·호봉·승진 등 중요한 근로조건 대부분이 직접 규율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동종업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를 잠정적으로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 기준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학원의 강사업무가 다른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이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귀 질의의 전임강사를 잠정적으로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전부이며 이외의 근로형태가 없다면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는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귀하의 사업장 이외의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를 잠정적 통상근로자로 봅니다.

    가령, 귀하의 사업장이 철강업이라면 귀사업장과 동종인 철강업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864
비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5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무일수를 240일로 정했을때 퇴직금정... 2 2009.12.08 7057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5919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46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후 노동자가 재계약거부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1 2019.04.26 5278
비정규직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 1 2012.12.16 5245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방법 1 2009.12.11 4939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03
임금·퇴직금 건설회사 계약직 현장 이동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9 4290
비정규직 프로젝트단위 계약직의 근로 기간 1 2010.03.19 4251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2010.11.17 4133
비정규직 청소아주머니의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3 3895
비정규직 계약서 없이 2년넘게 근무하였습니다. 1 2011.05.03 3726
»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2014.08.28 349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5
휴일·휴가 비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2017.11.09 3281
해고·징계 해고의 사유 1 2009.09.21 3186
비정규직 기간제법 예외에 적용이 되는지요??? 1 2009.12.16 31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