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2009.12.08 01:01

제가 근무하는곳은 학교입니다

처음 입사한날은 2008. 9. 23일이구요 2009. 2. 28일까지 계약하고 근무일수 110일로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2.28일 1년 연장해서 근무하기로 하고 3. 1일은 3.1절이라서  2009. 3. 2.부터 2010. 2. 28.까지 근무일수 240일로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1년 예산안에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근무일수를 정한것이고 계약기간동안 근무일수만큼 출근하기로 하고 하루임금 42,290원*240일/12개월로 하여 급여는 월 845,800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주5일제 근무를 하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한주에 6일을 근무한것으로 근무일수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어 실제 야근을 하고도 전혀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무일은 학기중에 하고 있으며 방학중이라도 바쁠땐 출근하고있습니다(같이 근무하시는 부장님 판단하에 근무일이 정해짐)

 

퇴직금정산시 통상임금이라는것이 있는데

하루임금으로 정해진 42,290원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것인지 845,800*3월/92일로 27,580을 통상임금으로해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매월급여로 정해진 금액은 행정실에서 지출 편의상  나눠 지급하는 것이지 제 하루임금은 42,29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루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니 그것도 아닌것 같고.......

2008. 9. 23일부터 2010. 2. 28일을 근속기간으로 연차수당은 예산이 없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해서 현재 다른 수당이라던지 별도에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2010. 2. 28일자 퇴사로 퇴직금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에 근무해서 올초에 산재보험료로 제 급여에서 5만원가량 공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지요??

또, 일급으로 2주씩 두달 근무하기로 하면 일용직이 되어 주5일제 사업장이고 주5일 만근하면 주휴수당 하루가 발생하지 않는것인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nhytr1 2009.12.08 09:43작성

    음... 선생님께서 걱정이 크시겠네요.

    제가볼때는 선생님께서 하신말씀이 맞다고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라든가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될것같은데요.

    .

    1.계약기간동안 근무일수만큼 출근하기로 하고 하루임금 42,290원*240일/12개월로 하여 급여는 월 845,800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문구가 실제로 근로일수만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휴일을 포함한 것인지에 따라서 학교는 임금체불이 될수도 있고, 정당한 것이 될숙도 있을것 같습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제한다라는 문구는 무효이고,
    산재보험료도 사업주 부담이고.
     
    문제가 많은 학교같군요
  • 상담소 2009.12.08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예산을 산정한 것과는 무관하게 귀하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판단하게 되며 월 급여를 845,800원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귀하의 임금은 약정된 금액되며 예산을 산정할 떄 계산한 방식은 귀하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사업장내의 예산 설정시 산정하는 금액에 불과)


    그러므로 귀하가 지급받은 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5일 근무(토요일 무급)를 가정하여 귀하의 시급을 산정해보면 845,800원  / 209 = 4,046원이 되며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월급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외에 다른 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보다는 통상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일급은 통상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됨으로 그 근로계약은 무효로 볼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산재보험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864
비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5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1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무일수를 240일로 정했을때 퇴직금정... 2 2009.12.08 7057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5919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46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후 노동자가 재계약거부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1 2019.04.26 5278
비정규직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 1 2012.12.16 5245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방법 1 2009.12.11 4939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03
임금·퇴직금 건설회사 계약직 현장 이동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9 4290
비정규직 프로젝트단위 계약직의 근로 기간 1 2010.03.19 4251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2010.11.17 4133
비정규직 청소아주머니의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3 3895
비정규직 계약서 없이 2년넘게 근무하였습니다. 1 2011.05.03 3726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2014.08.28 349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5
휴일·휴가 비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2017.11.09 3281
해고·징계 해고의 사유 1 2009.09.21 3186
비정규직 기간제법 예외에 적용이 되는지요??? 1 2009.12.16 31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