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모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월말까지 넣어준다고 하던 급여를 한달반이 지나도록 넣어주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인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한 상태가 아니고, 일했던 증거물로 남는 문서도 없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회사측이 특별한 금전적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역으로 직원을 소송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5일간 모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월말까지 넣어준다고 하던 급여를 한달반이 지나도록 넣어주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인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한 상태가 아니고, 일했던 증거물로 남는 문서도 없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회사측이 특별한 금전적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역으로 직원을 소송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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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관계가 일반적으로 구두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을 근로감독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진정 접수 후 구두 진술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에 관련한 질의 내용이 광범위해서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무 중 사업장에 특별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등에 의해 부정경쟁방지법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