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절미 2011.11.29 09:36

제가 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입니다.

저의 의문점은 제가 한 회사에서 현장만 옮겼고, 현장을 옮기면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중간에 쉬는 날이 없이 현장만 옮겨갔는데, 계속근로로 볼수 없다는게 노동부의 답변입니다.

건설회사의 공사종료로 계약만료가 되었으면 다른 현장에 가서 재계약을 맺고 지속근무를 하여도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갑자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내역을 보니

다행히 같은 회사로 납입내역이 있고, 저희 회사의 계열사로 재계약을 해놓지는 않았더라구요!!

국민연금가입내역이나 월급명세서 또는 월급통장등에 한 회사에서 1년이상 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는데

퇴직금을 정말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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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건설현장별)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 계약만료 만료 후 다시 신규 채용 방식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 종료 후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계약만료 통보 또는 사직서 제출 유무, 신규입사절차 유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등 여부를 통해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근로기준과-2387, 2004.05.12
    [질 의]

    “갑”건설회사 A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3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A 회사 종료 후 사직서를 제출(또는 현장에서 계약기간 종료 통보), 퇴직금을 정산 등 퇴직 절차를 밟은 후, B 현장에 신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면접 등을 거쳐 신규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동안 근로한 후 또다시 현장 완료 후 C 현장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A 현장에서 B 현장, 그리고 C 현장 이동시 단절되는지 여부
     
    만약 A 현장에서 1년짜리 근로계약을 2회 반복갱신하였고(1년의 기간을 둔 근로계약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은 3년), B 현장에서 1년의 근로계약을 2회 체결(1회 반복갱신)하였으며, C 현장에서 1년의 근로계약을 2회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A, B, C 현장을 모두 합산하여 수차례 반복갱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갑 설〉
    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됨.
    - 각 현장 종료시에 사직원 제출(또는 계약 완료 통보), 퇴직금 정산 등을 받고, 타 현장 이동시에는 신규로 채용 응시, 면접 등을 거쳐 신규 입사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의 단절이 없는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 절차를 밟은 경우에 해당(2001.4.24 근기 68207-1292 참조)’하여 근로관계는 단절됨.

    〈을 설〉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음.
    - 사직 및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현장간 이동은 기업 내부 전보에 해당하며, 현장 종료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사직서”의 효력을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현장간 이동으로 보아 근로계약은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됨.

    [회 시]

    복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가 각 건설현장별로 퇴직처리(사직서 제출, 퇴직금 수령)과 신규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귀하의 질의(’04.4.22)에 대하여는 귀 질의서상의 갑설(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와 관련하여 종전의 우리 부 행정해석(근기 68207-133, 2003.2.3)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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