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bbub94 2015.10.08 14:06

대기업에 계약직으로 1년 3개월차 근무중입니다. 최근 계약직의 경우 공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여명세를 확인한 결과, 정규직의 경우 공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공제하였고, 저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서 복지후생 처우와 관련하여 공조금은 비해당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입사자의 경우에도 입사후 몇년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고려시, 계약직의 경우 공조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회사정책은 차별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시정명령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공조금 가입을 하고, 공조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5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조금등의 운영을 취업규칙등에 따라 회사가 직접 관리하거나 회사의 별도 지원이 있는 방식이라면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단체 또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상조금등을 운영하고 회사는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72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61
해고·징계 해고의 사유 1 2009.09.21 3186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 1 2011.10.23 2522
비정규직 프로젝트단위 계약직의 근로 기간 1 2010.03.19 4252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2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2 31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3.01.07 202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5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45
비정규직 청소아주머니의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3 389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870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1.26 1034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2015.07.18 858
근로계약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1 2020.06.23 301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7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알고 지원했으나 계약직 권유 2 2018.05.03 724
비정규직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2016.11.11 263
» 비정규직 정규직/비정규직 복지후생 차이 1 2015.10.08 850
비정규직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2016.04.25 5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