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dream 2011.11.23 16:19

안녕하세요?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아침에 1~2시간씩, 주5일 근무하시는 청소 아주머니가 있는데요. 12월 31일로 1년이 됩니다.

이렇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또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그리고 2년 넘게 근로계약 맺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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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8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유급주휴일제도와 연차휴가제도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와 2년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점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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