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 될 경우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 분이 마지막 계약까지 종합 해보면 4대보험 가입일자가 2년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하여 업무처리시 체크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예 ) 총 근무기간 20-02-01~22-01-31 까지 계약연장이 되면 정규직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일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 될 경우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 분이 마지막 계약까지 종합 해보면 4대보험 가입일자가 2년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하여 업무처리시 체크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예 ) 총 근무기간 20-02-01~22-01-31 까지 계약연장이 되면 정규직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일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 2024.01.10 | 324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23.06.15 | 637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 2023.05.25 | 932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 2023.02.23 | 54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 2023.02.09 | 628 | |
근로시간 |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2023.01.07 | 471 | |
근로계약 | 도급전환 시 기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2 | 2022.06.29 | 1103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 2021.10.13 | 336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인턴계약 질문입니다! 1 | 2021.10.04 | 241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약 1 | 2021.07.23 | 347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 2020.10.31 | 1356 | |
해고·징계 |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 2020.09.25 | 2370 | |
근로계약 |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 2020.08.12 | 257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 2020.07.30 | 741 | |
근로계약 |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1 | 2020.06.23 | 29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9.09.23 | 13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 인상 1 | 2019.09.19 | 207 | |
임금·퇴직금 | 용역회사 소속 당시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9.06.05 | 29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기간 산정 1 | 2019.05.27 | 328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후 노동자가 재계약거부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1 | 2019.04.26 | 52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시작일로 부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로 횟수에 상관 없이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0.2.1부터 2022.1.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다면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로 해당 근로자를 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