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석진 2013.09.28 00:41

안녕하세요.25살 직장인 입니다.

지금 이직을 준비중인데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사건강검진 날짜와 이직준비중인 회사의 면접과 곂쳐버렸는데요.

이직을 하고싶은회사에 올인을 할생각입니다.

건강검진을 회사 내에서 받는다고하는데요.

혹시 제가 회사에서 받는 건강검진을 받지않거나 따로 지정된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실시할수 있나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면접이지만 회사측에서는

건강검진을 불참할 수는 없다고하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30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이 어떤 업종에 속하는 지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실시됩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1항과 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동법 제 43조 3항에는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는 해당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건강진단을 받아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들어 건강진단 기관의 변경을 요구하시면 해당 건강진단 기관의 변경에 따라 일정도 재조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2022.08.03 1530
근로시간 휴게시간 중 사건•사고 1 2020.06.29 447
기타 노동부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못한 수사에 피해를 ... 1 2016.09.27 1327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만료전 퇴사시에 대해서. , 1 2014.10.22 454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1.21 1326
» 기타 사건강검진을 빼고싶은데요. 1 2013.09.28 2810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완료 1 2010.09.17 518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