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pd 2009.11.24 17:12

부서 직원이 출근길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입원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회사에서 일반 아파트를 구매하여 기숙사로 제공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운영하는 출퇴근 버스를 타기위해 아파트를 나서는 도중에 아파트의 개별동

입구의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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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4 18:3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통근상의 재해에 따른 업무상재해 여부보다는 시설물의 하자,결함에 의한 사고로 보이므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의 경우, 아파트를 회사가 해당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제공하였으나,  아파트 개별동의 계단입구 주거민의 공용 사용지역으로써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이라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기 때문에 회사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소개한 사례는 회사의 간접적 책임하에 있는 시설물(창문)에 의한 사고의 경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창문에서의 추락의 경우)

     

    * 참고할 법원 판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한 경우라면, 비록 이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에게 공작물 설치, 보존 등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그것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4701, 2006.8.8.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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