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2010.07.19 12:40

마을버스 운전중 안전사고가 일어났고 개인합의가 아닌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 재계약날짜가 2달이 지나도 재계약에 대한 말이없고 무사고 수당도 3개월째 나오지를 않고있습니다.

 

재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인정해도 될런지요?

 

또한 무사고 수당은 몇개월이든 회사측에서 맘데로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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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경과되었다면,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당사자간의 특별한 의사없이 계속근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62조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후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2

     

    2. 무사고수당은 법률적으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급요건과 기간, 액수 등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무사고수당이 사고가 없는 해당월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의 사고가 있는 경우 몇개월까지는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만약 근로계약사나 취업규칙에서 무사고수당의 지급제한과 관련하여 '한번 사고 있는 경우 3개월까지는 무사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의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다면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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