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haha1412 2011.02.16 13:57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되어서 묻고싶은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업무와 관련되어 운전을하다가 신호를 위반이나 과속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것인가요?

 

2.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되어 운전중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왔을 때

  이것도 개인적으로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회사에도 나누어 내 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2.17 0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중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토록 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주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손해배상 문제는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리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의 경중, 근무조건과 그러한 근무조건이 사고발생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사고의 책임은 가해자인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손해에 대한 1차적 책임주체가 되며, 회사의 관리감독의 소흘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하기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uhaha1412 2011.02.17 11:32작성

    오.. 빠르고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2011.07.10 3596
기타 단기알바생인데 차 사고를 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1.05.21 228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미지급된 급여 1 2011.04.24 2414
기타 회사에 상사가 근무태만과 부당처우에 대한 고발과 처우개선에 대... 1 2011.03.31 4485
» 기타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문의 2 2011.02.16 27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2010.09.02 5648
근로계약 재계약과 무사고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7.19 2462
기타 택시 사고수리비 사업자부담 관련 법 조항 1 2010.04.30 3465
기타 안녕하세요!!근로중 사고책임보상에 대해 상담드려요... 1 2010.04.10 1975
해고·징계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해고 1 2009.12.02 3966
산업재해 출근길 넘어져 머리를 다쳐 입원하였습니다. 1 2009.11.24 3793
근로계약 1년계약 못채워서 교유비라는 명몫의 240만원 내야하나요? 2 2009.10.23 3073
산업재해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2009.09.04 117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