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사과 팀장님께 말씀드리면서 1/13 로 계약했던 2013년처럼 그렇게 계약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법에선 이러쿵저러쿵 말들많지만 사실은 사규라고 하네요.
정말 사규로 정해 연봉계약서에 1/13으로 연봉을 -- 이런말 들어있어도
이건 불법아닌건가요 ?
전 불법으로 들었는데요...
연봉협상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사과 팀장님께 말씀드리면서 1/13 로 계약했던 2013년처럼 그렇게 계약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법에선 이러쿵저러쿵 말들많지만 사실은 사규라고 하네요.
정말 사규로 정해 연봉계약서에 1/13으로 연봉을 -- 이런말 들어있어도
이건 불법아닌건가요 ?
전 불법으로 들었는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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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98 | |
기타 |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 2023.12.20 | 247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80 | |
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084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 2022.05.17 | 1036 | |
해고·징계 |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 2022.03.17 | 452 | |
기타 | 취업규칙 효력 문의 3 | 2021.01.15 | 343 | |
근로계약 |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 2020.09.07 | 246 | |
근로시간 |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 2019.01.12 | 502 | |
해고·징계 | 소명기회 없는 견책(시말서) 요구, 잘못했다는 내용 요구 및 개인... 1 | 2018.12.27 | 2194 | |
임금·퇴직금 | 회사규정 변경으로 급여낮아진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 1 | 2018.10.09 | 748 | |
근로계약 | 사규에 의해 서류 미제출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사업장에 근무하... 1 | 2017.08.30 | 328 | |
기타 |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 2016.04.20 | 1831 | |
근로계약 | 전문계약직의 고용계약 및 사규 비공개에 관해 3 | 2016.02.17 | 810 | |
기타 | 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의 파일제공을 막는것이 합당한가요? 1 | 2015.11.04 | 483 | |
기타 | 사규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15.05.29 | 259 | |
근로계약 | 사규 개정 후 적용에 관해 1 | 2014.02.05 | 633 | |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 2014.01.02 | 1077 |
근로계약 | 이중 인사규정과 급여규정 등 적용가능여부 1 | 2011.07.20 | 2044 | |
기타 | 취업규칙 조항에 대해 1 | 2011.03.12 | 21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측컨데 연봉액의 13분의 1을 월급여로 나머지 13분의 1은 퇴직금 명목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지 않는한 이를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