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잉잉 2018.10.09 10:01

2018.09.27 회사가 어려워져 10월달 급여분만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그이후는 바뀐 회사규정대로 지급한다는 공지사항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바뀐 규정은 현재 2번의 수정이 있었으며 현재는 급여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임원, 직원 합쳐서 5인 기업입니다. 직원3명은 나빠지는 근무환경과 낮아지는 급여로 회사규정 변경을 동의 하지 않으려고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고 분위기상 강제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변경 된 근무환경으로 퇴사를 하려고 할때 궁금 한것이 몇가지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위 같은 상황으로 봤을때 해고로 봐야하나요,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나요?

2. 2017.04.01 입사하여 2017.12.31 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 변경 및 대표자변경 으로 정산)

   2018.10.31 퇴사를 하게 되면 10개월 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회사에서 한달동안 퇴사 유예기간을 두고 인수인계를 하라고 한다면 그 한달동안 임금은 기존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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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0 18:23작성

     귀 질의에 대하여

     1번의 경우는 해고나 권고사직과는 무관하고 근로계약 갱신(변경) 거절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수용하기 불가한 조건으로 사실상 해고를 목적으로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변경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존의 조건에 비하여 2할 이상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자발적 이직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일단 동의하고 근무를

        계속하다가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


     2번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고 하였는데

      - 개인과 법인은 그 법률행위 주체가 다르므로 각 근무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주 하에서 근무한 기간이나 이후 법인 사업주 하에서 근무한 각각의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개인사업주나 법인대표자 누구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 다만, 동일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개인사업주로부터 법인사업주로 전환하면서 해당 사업체의 물적, 인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그대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지속한 경우에는 포괄승계로 보아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미리 정산한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도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상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고, 법인 전환 시 노사간에  퇴직금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3번 질문에 대하여는,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시까지 기존 근로계약 내용대로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주의 근로계약 변경 고지가 되었다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변경된 조건이 인수인계 기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당사자 간에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사 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즉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나, 당사자간 협의로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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