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신전환 2021.01.15 14:00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월 입사를 하고 올해 1월에 딱 일년하고도 하루를 더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길래 상사에게 물어보니 작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규도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런거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던중 8월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하여 부랴부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한 후 관리자A(사장 아들)가 갑자기 취업규칙 동의서라는걸 들이밀면서 싸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없었고 사규가 비치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보여주지도 않고서 동의를 하라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나오니 임시방편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추후에 제대로 진행할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퇴사할때까지 사규를 보지 못했고 또 다시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는 요청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싸인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처음 그 동의서를 봤을때는 이미 과반수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의 싸인이 있었습니다

그 동의서의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퇴사직전에도 관리자A에게 사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작성은 됐고 관리자B에게 확인 해본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퇴사 일주일이 지나고 보러 오라길래 갔는데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관리자A가 자리를 비웠다며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다른 관리자B로부터 아직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는 녹음파일이나 문자등의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1. 비치되어 있지도 않고 관리자만 존재를 알고있는 상태에서 동의서만 받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나요?

2. 제가 권고사직을 당하여 회사에서 작성한 권고사직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권고사직서에는 본인은 이러한 권고사직이 자유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임을 확인하고, 추후 회사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그 청구를 포기함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의 문구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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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1.01.21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은 애초 작성할 때 사용자가 주도할 수 있으므로 최초 작성인지, 변경인지, 변경이라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개별동의나 서명이 아니라 집단적 회의방식이어야 유효합니다.

    2. 어떤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만일 부당해고임을 다투실려면 노동부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셔야 하고 권고사직이 귀하의 진의가 아니었고 이를 사용자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 혹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동의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착신전환 2021.01.21 18:58작성
    1. 최초작성일 경우에도 집단적 회의방식이여야 유효한가요?
    2.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 상담소 2021.01.21 19:09작성

    최초 작성은 동의가 아니라 의견청취만 해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과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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