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xuryyyookie 2021.01.08 23:4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를 드려 봅니다...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너무 업무가 지치고 힘들어져서 작년 9월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처리해 줄테니 12월까지 딱 3개월만 더 근무를 해달라고 했구요,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인계인수는 물론 최근 퇴사자들이 제대로 해놓지 않은 업무들을 최선을 다해 해줬습니다.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말 하나만 바보같이 믿고요...

사람 뽑아서 적응할 때까지 조금만 더 근무해주면 실업급여 처리해 준다는 말에 예약해 놨던 비행기 티켓, 숙소

까지 캔슬하느라 금전적으로도 손해 봤고,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작은 수술까지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최근까지 몸도 너무 고생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 상태가 더 악화되는 바람에 너무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1. 저는 회사가 약속한 대로 실업급여를 처리해 주길 희망하며, 회사가 저와 한 약속을 지키도록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그것이 권고사직이 적힌 사직서 결재가 안되어서 없거나 해고가 아니어서 안된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여태까지 저를 속였던 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론 실업급여를 이런식으로 합의에 의해

지급하면 불법인 것으로 압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귀하에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은  실업인정 요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이직확서등을 작성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에 불과하여 시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시 정황을 주장하여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3개월 근로제공후 퇴사를 권유하였고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권고사직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와의 휴대전화 메세지 내용이나 카카오톡등 메신저 대화 내용, 전화 통화 내용 녹취,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귀하는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임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1부를 보관해 두시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퇴사의 과정과 정황을 설명하시고 실업인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12.08 154
근로계약 온라인 계약서 2023.09.07 99
근로계약 1인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6 738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22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27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467
근로계약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2021.09.17 1481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62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20
» 기타 실업급여를 미끼로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1 2021.01.08 321
근로계약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2020.06.24 2821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794
임금·퇴직금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2019.08.31 683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87
근로계약 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1.02 4801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2018.11.05 509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49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0
기타 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2014.09.30 188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