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튀 2013.02.08 08:12

고용사기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려는 참에 (옮길 회사도 정해진 상태)

고용을 전체로 해외 법인으로 출장을 가라는 상사의 제안이 있었고 

해외법인 사장과도 고용에 대한 약속을 구두로 한 상태로 (연봉협상은 안함)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갑자기 해외 법인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이 취소될 경우 고용사기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 고용사기라면 위로금이나 기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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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8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 후 회사가 어려워 해고를 하였을 경우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실제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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